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부산동부경찰서는 사향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공진단을 제조하여 사향이 첨가된 공진단이라며 허위광고 하여 판매한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상사를 운영하면서 2012년 10월 초순경부터 올해 9월 초순까지 약 4년에 걸쳐 업소내에 분쇄기·제한기(식품을 자르는 기계) 등을 설치해 판매행위를 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하고,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저자 허준)’을 보고 환 제조방법을 독학한 후 익힌 방법으로 영업장 내에서 일명 공진단을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방법은 녹용·당귀·산수유 등을 미세한 가루로 갈아 기계로 반죽하여 원형으로 자르고 꿀을 발라 건조하는 방법으로 환을 만들고, 침향(침향나무, 향기가 남) 등을 첨가하기도 했다.
피의자는 가짜 공진단을 “사향이 든 공진단이며,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라고 허위광고하여 김○○(63세, 남) 등에게 개당 3000원~1만5000원에 판매해 합계 1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후 판매 중인 공진단 10개를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약품과에 의뢰한 결과, 사향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영업장에 보관 중이던 공진단 125점 전량(300만 원 상당)을 압수해 부산환경공단에서 폐기처분하는 한편, 가짜 공진단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가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시내 식품가공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 전홍욱 기자 ptls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