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가짜 공진단을 제조해 허위 광고로 팔아 억대 이득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가짜 공진단을 만들어 판 김모(5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부산진구의 한 식품가공업소에서 사향 성분이 없는 가짜 공진단을 제조해 이를 개당 3000~1만5000원에 팔아 총 1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가짜 공진단을 ‘사향이 든 공진단’,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샘을 건조해 만드는 약재로서, 공진단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향료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을 보고 환 제조방법을 독학한 뒤 가짜 공진단을 직접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후 판매 중인 공진단 10개를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약품과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영업장에 보관 중이던 가짜 공진단 125정 전량(시가 300만 원 상당)을 부산환경공단에서 폐기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공진단을 제조·판매하는 가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부산시내 식품가공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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