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로 출소 5일 만에 또 절도 40대 구속
상습절도죄로 출소 5일 만에 또 절도 40대 구속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0-26 10:20
  • 승인 2016.10.2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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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상습절도죄로 출소한 뒤 5일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대구 동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빈집에 침입해 3차례에 걸쳐 시가 17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전과 8범인 최 씨는 상습절도죄로 지난 7일 출소한 뒤 5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오전 시간대에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파손한 후 침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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