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뉴욕 현지시각으로 25일 김기환 주뉴욕총영사와 레슬리 리차드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펜실베니아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 약정은 양측 최종서명자가 서명한 때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