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군포시가 25일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최초의 ‘청탁금지법 해설서’를 출간한 홍성칠 변호사를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시점이지만 각계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 강연을 준비한 것이다.
이에 이날 강연에는 지난 9월 1차 전문가 교육을 받은 김윤주 군포시장을 포함해 간부공무원들이 청렴문화를 선도하려 재차 참석하고, 사업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관계기관 관계자와 각종 위원회 위원장, 민간 위탁 시설 기관장 등 100여명도 참석해 각 기관과 위원회를 대표해 교육을 받았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이번 교육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길 바란다”며 “부정청탁, 부정부패가 추방된 사회 만들기에 군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 29일부터 2주간 전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으로 모든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도록 장려했으며, 9월 8일에는 경기도 감사총괄팀장을 초빙해 1차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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