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개헌 주도권 싸움’ 시작
청와대-국회 ‘개헌 주도권 싸움’ 시작
  • 고정현 기자
  • 입력 2016-10-25 09:07
  • 승인 2016.10.25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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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개헌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암시했다.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역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임기 말인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개헌론을 주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한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여권 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정부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주도하면 국민이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장 제128~130조에 명시된 개헌 절차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현 새누리당 의석수에 야당 의원 70여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개헌 주도권을 놓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향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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