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옥시, 피해자에게 위자료 최대 9억 지급해야
‘가습기 살균제’ 옥시, 피해자에게 위자료 최대 9억 지급해야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10-24 16:05
  • 승인 2016.10.2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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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16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개최한 대법원은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산정 방식을 달리 정하는 논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대폭 늘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전국 위자료 연구반 소속 법관 44명은 법관세미나에 참석해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유형을 4개로 나누고 3단계 산정방안을 채택했다.

대법관은 “교통사고 유형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고려돼 점진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고 새롭게 논의한 내용은 가습길 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단계 산정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택됐다.

1단계는 유형별 적용대상과 기준금액 제시, 다음 2단계는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가중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일반 증액사유나 감액사유를 반영해 50% 범위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 범위를 초과해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한 방법을 논의한 자리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2월께 결과보고서 및 사례를 담은 해설서가 발간돼 법관들에게 배포되고 주요 사항을 발췌해 외부에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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