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늑장공시로 피해를 입었다"는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알려진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 소액주주 202명은 "24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들은 한미약품과 이관순 대표, 김재식 부사장 등을 상대로 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적어도 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해 주가 폭락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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