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병역세’ 언급한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
[인터뷰] ‘병역세’ 언급한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0-21 20:34
  • 승인 2016.10.21 20:34
  • 호수 1173
  • 25면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세는 사회 갈등 치유하는 기본 의무”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장(사진=김영우 의원실)

병역면제자에 10년간 과세소득의 3% 부과하는 스위스 거론

남녀차별 아닌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 할 ‘국방의 의무’로 접근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새누리당 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병역세’ 도입을 언급했다. 군 면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좁게는 거둬진 재원으로 현역병들의 복지 사업 등에 쓰고, 넓게는 병역 의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미가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남녀 간 형평성 논란과 조세 정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요서울]은 김영우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병역세의 취지와 필요성, 계획 등을 들어봤다.

▲ 20대 국회 첫 국방부 국정감사를 마쳤다. 최근 어느 때보다 안보 문제가 이슈였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감을 마친 소감은.

- 북한은 올해에만 2번의 핵실험, 2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은 3차례에 걸쳐 시험발사를 공개했다. 북한의 도발 횟수와 강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도 영국 국방위는 열렸고, 한국전쟁 중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열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는 소신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어렵게 진행된 국정감사인 만큼 국방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지난 14일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병역세를 주장했다. 병역세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 사드배치를 두고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지켜보며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하게 종료되지 않은 휴전상태, 즉 정전상태이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의 위협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그리고 해법에 대해 고민했다.

유럽의 스위스는 우리와 같은 징병제인데, 병역면제자에 대해서 10년간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역세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안하게 됐다.

▲ 병역세를 통해 걷힌 세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 우리 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 병역세를 통해 걷힌 재원으로 ‘안보평화 기금’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기금으로 군사시설 밀집지역, 예를 들면 사드포대나 군비행장,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지원과 현역병에 대한 복지 사업에 써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지역주의와 사회적 갈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장(사진=김영우 의원실)

▲ 병역세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젊은 남성 90% 이상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여성에게만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면.

-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병역세는 남녀 차별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납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병역세 부과는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세금은 보통 경제활동에 부과하는데, 병역 면제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종의 ‘주민세’의 개념으로 병역세를 본다면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 정전 상황의 나라다. 여성에게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보다 결코 안보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또 전쟁의 위기를 느끼기 힘들 것 같은 스위스에서도 ‘국방의 의무’ 분담의 차원에서 병역세를 부과하고 있다. 병역세를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조세로만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병역세는 조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별도 질문이지만 지난 18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면 이를 이용한 병역면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종교적 혹은 양심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다면 현 병역제도 안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군입대를 대신하는 전환복무제도로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이 가능하고,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대체복무도 가능하다.

▲ 20대 국회 개원 이후 본인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 국회 국방위원장 직을 맡은 이후 침략전쟁에는 국군의 파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해외파병법’,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진짜사나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온 국민이 감당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며 ‘병역세’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제가 우리 사회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기본’이다. 거창하고 의미심장한 말 대신 김영우는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린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권혜진 2016-10-22 15:49:50 219.255.240.139
군복무자들한테 아무래도 가산점과 군면제특혜까지 받는 이들이 세금이라도 걷어서 주면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낫다고 봅니다.형평차원에서도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