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거듭된 BMW, 소비자 신뢰 흔들
악재 거듭된 BMW, 소비자 신뢰 흔들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10-21 19:04
  • 승인 2016.10.21 19:04
  • 호수 1173
  • 40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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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시장 1위 옛말…이미지에 심한 타격

BMW코리아 “차량 화재 발생 건 없지만 가능성 있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BMW가 연이은 화재 발생과 전시차를 새 차로 속여 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앓고 있다. 화재 발생이 잦아지자 BMW는 제작결함을 인정하며 대규모 시정조치(이하 리콜)를 실시했다. 또 전시 차량을 신차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규제 마련이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악재가 거듭되자 2009년 이후 7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던 BMW는 메르세데스 벤츠에게 8년 만에 수입차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됐다. 일요서울은 부동의 1위였던 BMW를 추락시킨 사건·사고를 들여다봤다.

BMW 차량 화재는 지난해 11월 방화대교 인근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까지 12번 발생했다. BMW코리아는 화재 발생이 잦아지자 제작과정의 결함으로 연료 호스에 균열이 생기면서 연료가 밖으로 흘러나와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자체 리콜을 실시했다. 다만 화재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료 호스 균열이 화재 발생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BMW 차량 소유자의 안전을 위해 BMW코리아의 자발적인 리콜(해당 연료호스 교환)을 진행하되 해당 결함과 화재 발생 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문제의 연료호스를 확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제작 공정상의 결함으로 균열이 발생해 연료가 누유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 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해당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BMW코리아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BMW코리아 측은 이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발생 건은 없었으나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연료호스 리콜과 별도로 화재 발생 가능성의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리콜 통지와 신문 공고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리콜 대상 차량인 2014년 6월 25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 제작된 320d 등 13개 차종 1751대 중 66.5%인 1165대가 리콜을 받았으며 한국의 리콜 실시에 따라 일본에서도 지난 6월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또 BMW코리아는 320i 등 19개 차종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운전석 에어백 리콜을 실시했다. 해당 에어백은 차량 충돌로 인한 전개 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지난 3월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BMW코리아는 그동안 다수 자동차 제작사의 전 세계적인 리콜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번에 리콜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없어 소비자 피해

리콜 대상은 2002년 1월 4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320i 등 19개 차종 329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30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실시하고 있다.

차량 화재 문제뿐만 아니라 BMW가 전시 차량을 새 차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BMW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이 차량의 흠결을 알고 전시 차량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 1억 원이 넘는 BMW 차량을 구입한 A 씨는 구입 후 차량에 흠집이 있으며 차량 매뉴얼에 구김이 많이 간 것을 보고 딜러에게 항의했다. 이후 전시차인 것을 알았지만 딜러가 차량을 인수해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영업사원 B씨는 C씨에게 타 전시장의 전시차를 가져와 “평택 PDI에서 가져온 신차”라며 판매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2014년 10월 입항해 11월 반출된 차량으로 북부 전시장의 전시차로 드러났다.

특히 B 씨는 물론 지점장까지 나서 전시차가 아니라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조사로 밝혀진 전시차라는 증거를 내밀어도 보상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다가 마지못해 보상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고객 피해사례를 해결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차량 인도를 마치면 판매상은 소비자에게 일부 흠결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재,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연쇄적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판매업체들의 편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화재 발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봐서는 BMW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소비자 피해사례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편에 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시차 판매는 당연히 고지를 하고 팔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지 안 한 채 팔고, 문제되면 고지의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BMW코리아에서는 고지를 하라고 했다며 딜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법이 일일이 정할 수 없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일부 지점들이 소비자들에게 ‘그런 법이 없다’, ‘고지법이 없다’ 등의 말로 적당히 넘기려 한다. 하지만 전시차 판매 사례의 경우 고지를 하지 않은 영업사원을 처벌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2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국기업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외국에서 새로운 프로모션을 하려 해도 힘들다. 기존 차들이 이미지를 깎아놔서 다른 차들은 상관없는데 신뢰를 못한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의 어려움’, ‘중고차 시장’ 등에서 피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해 2차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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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2016-10-25 15:05:38 223.62.212.145
Bmw가 1위에서 밀린건 신형e클래스 때문이잔아 ㅋㅋ이미지타격이아니라 오유진기자님아 뭘알고 기사를 쓰는거야ㅋㅋ신형 5시리즈 나오면 어떻게 기사를 쓸라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