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식품사업 부문을 분할한 뒤 신설회사 크라운제과(가칭)를 설립, 존속회사는 투자사업 부문의 크라운해태홀딩스(가칭)로 전환한다.
분할 기일은 2017년 3월 1일이며, 존속회사 대 신설회사의 분할 비율은 0.66003 대 0.33997이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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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식품사업 부문을 분할한 뒤 신설회사 크라운제과(가칭)를 설립, 존속회사는 투자사업 부문의 크라운해태홀딩스(가칭)로 전환한다.
분할 기일은 2017년 3월 1일이며, 존속회사 대 신설회사의 분할 비율은 0.66003 대 0.339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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