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한 오토바이 수리업체 사장 B씨를 구속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나눠가진 오토바이 차주 9명 등 모두 1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시에서 A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B씨는 2013년 10월~2016년 3월까지 오토바이 수리비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보상담당 직원을 상대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토바이 소유주들이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에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험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먼저 수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할 때까지 수리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리지연에 따른 오토바이 렌트 비용이 높아지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 오토바이 수리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B씨는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오토바이 수리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는 사고 부위와 관계없이 파손된 부위까지 허위 청구했다.
또 렌트 비용도 실제 렌트 기간보다 많게 허위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 상습적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84회에 걸쳐 1억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여기에 B씨는 보험보상 담당자의 경우 민원을 맞으면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과 금융감독원에서 연 1회 보험사를 평가하는 민원발생평가 제도에서 보험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 받아 오토바이 소유주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B씨가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고 오토바이 소유주들에게 보험금 일부를 나주어 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수사당국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B씨에 대한 자료를 받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