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참가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파업 참가 직원들에 대한 최종 업무복귀 시한(20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
코레일은 우선 3개 위원회를 구성해 파업 참가자를 징계할 방침이나 앞으로 징계 규모가 늘어나면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파업 현황과 함께 각종 위규 행위 사례 등을 검토한 위원 18명은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파업 핵심 주동자, 선동자 등 조직 질서 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다만 최종 업무 복귀 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2조는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해임은 물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8조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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