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난임 휴가 年 3일 쓸 수 있다…임신중 육아 휴직도 가능
2017년부터 난임 휴가 年 3일 쓸 수 있다…임신중 육아 휴직도 가능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10-19 11:57
  • 승인 2016.10.1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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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7년 7월 시행 목표

육아휴직 미사용시 미사용일수의 2배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사용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2017년 7월부터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현대 생활환경 등의 영향으로 난임과 유산‧조산의 위험이 높아진 여성 근로자들의 급증을 고려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2년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08년 17만3000명, 2010년 19만8000명, 2012년 20만2000명에서 2015년 21만4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31만4520건의 시술을 지원해 7만4808건의 임신과 6만6254명의 출생아를 기록했다.

이처럼 난임 부부의 증가 추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난임 근로자의 치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고위험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치료 휴가가 도입된다.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연간 3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 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하던 임신기 육아휴직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유산·조산 위험 여성근로자가 급속히 늘고 있어 이들의 경력유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그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 36주 이후) 제도만으로는 고위험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과 횟수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08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이용실적은 전체 육아휴직자(8만7339명)의 약 2.3%(2061명)에 불과할 만큼 저조했다.

때문에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현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최대 12개월)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휴직 미사용일수의 두 배만큼 단축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다.

사용횟수도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합해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쓸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장시간 근로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와 협의해 원격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원격근무를 이유로 해고 또는 징계 등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전일제·장시간·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상습적인 야근문화, 일·가정 양립을 유별나게 받아들이는 관리자와 동료의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정부는 201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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