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3부자 불구속 기소…檢 132일만에 수사 마무리
롯데 3부자 불구속 기소…檢 132일만에 수사 마무리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10-19 10:03
  • 승인 2016.10.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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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검찰과 재계에 만연히 퍼지고 있다. 검찰이 롯데 오너 일가와 관련, 132일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도 롯데 3부자를 불구속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오늘(1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개월에 걸친 롯데 수사를 마무리 한다.

앞서 검찰은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해 롯데 총수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이밖에 국내 계열사에서 400억 원대 부당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에 관여한 그룹 핵심 임원 여러 명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수사팀은 6000억 원대 탈세와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그룹 내부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지만,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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