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2시30분 롯데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신격호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롯데그룹과 관련된 수사 대부분을 기소를 하거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비리와 관련해 신 회장이 책임이 크다고 봤지만, 영장 재청구 없이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신 회장은 12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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