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가 관리소장을 모욕한 전형적인 갑질 피의자 검거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소장을 모욕한 전형적인 갑질 피의자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0-18 14:49
  • 승인 2016.10.1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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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특별단속" 지속적으로 실시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남양주경찰서(총경 김충환)는 지난 8월 25일 관내 모 아파트의  동대표가 관리소장을 모욕한 전형적인 갑질 피의자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L모 씨(54세,남)가 엘리베이터 내 흡연을 항의하는 민원을 받고 CCTV를 검색하여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피의자 K모 씨(68세,남)가 흡연하는 것을 확인하고 승강기 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격분한 피의자가 관리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새끼야 관리소장이 돼서 할 일이 없어 CCTV나 검색하고 있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전형적인 갑질 피의자다.

경찰 수사결과 남양주경찰서 경제수사4팀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 L씨가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최근 경찰에서 홍보하는 “갑질근절 특별단속”을 접하고 남양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였던 것으로, 고소장 접수 즉시 관리사무소 내 CCTV 자료, 참고인 등 관련사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그 후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완료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동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소장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사실을 밝혀내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의 갑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 사례 신고 접수처 등을 홍보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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