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반대파 조직폭력배를 흉기를 찌른 20대 폭력 조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반대파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의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23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식당 주변 골목에서 다른 폭력 조직의 일원인 백모(21)씨의 배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한 살 어린 백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살인 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폭력 조직끼리의 충돌을 대비해 이씨를 임시 숙소에서 보호 중이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