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빛공해방지종합계획’ 과 관련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가 빛공해 방지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정작 빛공해 지원예산을 2억에서 3천 5백만원으로 삭감하는 등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빛공해방지법이 5년째 제정만 되고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 빛공해를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빛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빛공해는 수면 중 각성을 증가시켜 수면의 질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에게 피로와 암발생율을 증가시키며, 식물의 생장, 어류나 조류의 이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인체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 생태계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빛공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빛공해 관련 민원이 2010년 전국 1,030건에서 2015년 3,670건으로 3배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2014년 환경부를 필두로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14~2018)’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 빛공해방지법상 빛공해를 관리하려면 지자체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데,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서울시 한 곳밖에 없어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빛공해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빛공해방지종합계획’에 2018년까지 전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오히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공해 영향평가 예산을 2억에서 3천 5백만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빛공해 방지 업무를 지자체에 미뤄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빛공해방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관해서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조명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에 고치면 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이 안되면 계속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된다는 의미로 기존에 설치된 조명은 물론이거니와 빛공해방지법 이후에 설치된 조명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빛공해 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전 지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지역이나, 유발 예상지 등의 일부지역을 대표지로 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주로 설치되는 장식조명이나 광고조명의 경우 업주는 본인의 지역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닐 경우, 자기가 설치한 광고 간판이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실상 법이 전혀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빛공해방지법 제정 당시 해외의 연구자료와 제도를 많이 차용하였는데, 국가 간의 주거지 문화와 주택구조, 조명방식 설치기준 등이 다르며 서양과 동양 사람의 시감(보는 감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의 기준과 방식을 일괄 적용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감에 적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노약자나 어린이, 중증환자 등은 빛공해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대한 연구용역은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시급한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가 주무부처임에도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정작 지자체에 빛공해 방지업무를 전부 미루고 손놓고 있었다”며, “지자체에 빛공해 관련 전수조사 예산을 지원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급히 설정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의 조명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개선하도록 하고, 신규 조명에 대해서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노약자나 영유아, 중증 환자 등의 환경취약계층, 생태계 피해 등에 대해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연구용역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