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78명, 법인 67개 등 총 56억6000만원
[일요서울ㅣ광주 조광태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45명의 인적사항을 오늘(17일)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한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 1000만 원 이상으로 기 공개자를 제외한 신규 체납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6억6000만 원이며, 개인 178명 41억 원, 법인 67개 15억 원으로 개인이 전체 체납액의 73%, 연령별로는 50~60대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9900만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억7000만 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2300만 원이다.
김애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 며 “공개 이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 조사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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