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밝혀진 충격적 사건들…“공직자 성폭행 심각한 수준”
국감장서 밝혀진 충격적 사건들…“공직자 성폭행 심각한 수준”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10-15 08:22
  • 승인 2016.10.15 08:22
  • 호수 1172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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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학생 성폭행 후 임신 못하게 배 걷어차…여직원 성폭행한 사무관 구속사건 은폐 시도 의혹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빙상코치가 미성년자 학생을 2년간이나 성폭행하면서 임신을 하지 않도록 제자의 배를 걷어차는가 하면, 금융당국이 금융협회 소속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금융위원회 사무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번 국감장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밝혀졌다. 지난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조직 내 성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성폭행 사건이 이어지는 등 일선 경찰의 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성폭행 및 불륜, 성 비위 사건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 3명 중 1명이 현직에 복귀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서울이 이번 국감장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들을 종합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선수 성폭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대학교 빙상 코치가 미성년자인 학생을 2년 동안 성폭행한 데 이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학생의 배를 걷어차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이 사건으로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날로 심각해지는 스포츠계 성추문

스포츠계 성추문 사건은 또 있었다.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성상납을 요구하는 사건이 2013년에 있었고, 올 2월에는 시청 쇼트트랙 감독이 여자선수를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스포츠계 성추문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가 18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 평균 41건이 일어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29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37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41건이 접수됐다.

곽상도 의원은 국감장에서 “성폭력 신고상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스포츠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서열화된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위계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체육계 내부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추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비상식적 ‘제 식구 감싸기?’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금융협회 소속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을 금융당국이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국감장에서 나왔다. 정무위원회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이 올해 4월 25일, 모 은행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 등 2명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이후 2차 자리(노래방)에서 남자 직원이 자리를 뜨자 여자 직원을 성폭행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금융위가 비정상적 대응을 보이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찰관계자가 금융위에서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고 전하고 “이에 금융위원회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상식 밖의 언론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 관계자들은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진행상황을 들었을 뿐이었다”, “연인관계라고 한 것은 당사자 간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인지시점부터 대응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로는 강경 조치, 실제는 감경 조치

공직자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 행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기강해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 성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79명으로, 이 중 28명이 복직했다. 3명 중 1명꼴로 현직에 돌아온 셈이다.

경찰관들이 저지른 성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륜 등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25건이었다. 강간·준강간이 6건이었으며 성희롱·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 음란 등이 각각 4건이었으며 성접대 3건,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2건, 기타 2건 등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6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은 것으로 파악돼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명백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즉시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5건의 성폭행 사건이 경찰에 의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의전용 업무 차량을 출퇴근 전용차량으로 편법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처장은 자신의 전용차량인 에쿠스 차량 외에 업무 및 의전용으로 제공된 K9차량까지 편법으로 이용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처장이 전담 운전기사가 없는 업무용 차량의 운행을 위해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번갈아가면서 전용 기사처럼 운전을 시켰다”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박 처장이 이를 위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차관급 공직자가 관용차량을 2대 이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단한 특혜”라며 “관련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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