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해외입양아들을 위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만6512명의 아동을 해외입양으로 외국에 보내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입양과 관련된 96개국이 가입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에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3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명해 가입할 의사는 표명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현재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입양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보증하기 위한 중앙당국을 지정해야하고 국내입양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노력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내입양(32.2%)보다는 해외입양 위주(67.8%)로 입양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양부모가 귀화 절차를 밟지 않아 미국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현재 미국에서 무국적자로 몰려 추방위기에 처한 한국 출신 입양자가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미국 입양자 11만2017명의 16%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해외입양 후 관리부실로 발생한 일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수많은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보냈던 한국은 협약의 채택과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한 아이가 소중한 우리나라는 해외입양을 지양하고 한국 출신 입양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