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이모저모’
2016 국정감사 ‘이모저모’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10-14 20:18
  • 승인 2016.10.14 20:18
  • 호수 1172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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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우롱’한다며 한목소리 ‘천차만별 보상’ 등 열띤 지적

인터넷 오픈마켓 ‘법 모순 이용해 책임 회피’, 공정위 ‘기준 미비’

현대자동차 ‘독과점 지위 이용’, 롯데그룹 ‘법 위반 횟수 가장 많아’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제20대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국민들의 큰 관심을 얻지 못하며 ‘부실국감’, ‘뒷북국감’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 ‘광범위한 불공정행위’, ‘내수 차별’ 등 날 선 지적과 함께 국민을 우롱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일요서울이 재계로 향한 칼끝을 따라가 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쇼핑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2013년 800여 건에서 지난해 1300여 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

이들 업체 가운데 11번가에서 총 801건으로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지마켓(771건), 옥션(613건), 인터파크(521건) 순이다.

피해신고 가운데 품질과 사후관리, 계약 관련 민원이 이들 4개사 모두 80% 이상을 차지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4개사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만 했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4개사는 모두 오픈마켓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된다.

그는 “소비자들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다”며 “소셜커머스의 경우 상품의 안전성·품질·사후관리 등을 관리하는 MD(상품화 계획, 상품 기획을 하는 사람)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직원 숫자는 2000여 명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픈마켓 1, 2위 사이트를 모두 갖고 있는 이베이코리아는 전체 직원 숫자가 1000여 명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자신이 통신판매 중개업자라는 사실만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순이 있다”며 “최근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보호 의무가 적은 오픈마켓으로 앞 다투어 업종을 전환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벌레, 곰팡이 등 식품 이물 피해와 관련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의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식품 이물질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1만31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은 103건으로 1%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전체의 1/4 수준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16년 7월까지 피해구제를 신청한 34건 중 배상이나 환급조치를 받은 것은 26%인 9건으로 나타났다.

배상 환급조치 외에 전체 34건 중 정보제공과 상담은 21건, 조정신청·처리중은 3건, 취하 중지는 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물이 발견돼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경우가 드문 셈이다. 또 보상 기준도 애매해 가액만 보상받는 경우와 상품권이나 치료비를 받는 등 상황과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군만두와 관련된 피해구제에서는 35만 원의 배상금액을, 보리건빵의 경우 300만 원의 배상금액을 받아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포장 순대 배상 10만 원, 쑥인절미 배상 30만 원, 케이크 환급 1만5000원 등 기준이 각기 달랐다.

법 어겨 벌어들인 수익, 징계 불이익보다 커

유 의원은 “공정위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약자인 소비자들의 억울함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며 “먹거리 안전 문제이니만큼 공정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법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북미에서 총 52건의 리콜이 있었고 이 중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리콜이 일어난 경우는 24건(46.1%)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리콜된 24건조차 미국보다 늦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적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두 달반이 넘게 걸렸고 시기상 북미에서 먼저 해주고 국내 리콜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곽진 부사장은 “리콜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양쪽 국가에 동일하게 보고하고 같이 진행한다”며 내수와 수출용 차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곽 부사장은 “현대차가 국내 고객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박 의원의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동일한 차량이라고 해도 작업자의 숙련도나 공장 상황 등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내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부품 교체만 있을 뿐 차량 교환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곽 부사장은 “국내에서도 1년에 300건 이상 차량을 교체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수와 수출 차량에서 같은 리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북미에서는 차량을 교체해주고, 내수 차량은 부품만 교체해준 적이 있느냐”는 지적에 곽 부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엔진 10년에 16만km를 보증해주지만 국내에서는 5년에 10만km를 보증해주고 있는 점도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곽 부사장은 일부 수긍했다.

곽 부사장은 “보증 기간과 관련해 북미가 국내보다 기간이 긴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외산차보다 현대차가 보증 기간이 길고, 국내 소비자를 위한 어슈어런스 프로그램(고객에게 판매된 차를 되사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대차는 국내와 북미, 지역에 따라 차별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차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3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9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이 과징금 총 3495억8100만 원(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을 부과받아 30대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공정위 소관 법 위반으로 총 64건이 적발됐다. 30건은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26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2건이다.

박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분야에서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현대차의 내수 차별 문제와 무소불위의 법 위반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삼성그룹이 총 2832억2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아 2위를 기록했다.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사건이 23건, 경고를 받은 사건이 18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는 19건, 검찰 고발은 10건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 횟수로는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 이상이 40건, 경고가 84건이다. 롯데는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360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 위반 횟수 2위는 SK(88건, 부과 과징금 1730억2000만 원), 3위는 LS(85건, 362억9000만 원)로 집계됐다.

이에 박 의원은 “대기업이 법을 어기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징계로 받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과 편법이 반복된다”며 “연내 누진 과징금 체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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