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선정 국감 스타 -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일요서울 선정 국감 스타 -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10-14 20:15
  • 승인 2016.10.14 20:15
  • 호수 1172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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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제시형 국감으로 약자 보호, 제도 개선에 초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들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 불편, 기업 불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  ‘해결사’란 별칭을 받으며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김선동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각각 5530만 원, 574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고 양 은행 임직원도 모두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주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재무(5점), 고객(62점), 책임경영(32점) 항목에 대해 평가지표와 배점을 기준으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이익목표 달성액이 3000억 원 하락하게 되자 해당 손실은 ‘정부정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책임이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해 전체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평가체계에서는 산은의 책임있는 경영과 자율성을 해치게 되고 천문학적인 부실이 나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평가체계를 유지하는 이상 산업은행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가 될 것이다”며 “재무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현장방문, 기관장 면접 실시 등 경영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김선동 의원은 지난 13일 최근 유사수신행위(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투자자들을 속여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과 관련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은 투자자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해 말 156건 수준이었던 유사수신행위 신고 접수가 올해 8월 말 기준 393건으로 2.5배 증가해 관리감독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의 행위에 대한 감시 대부분이 제보와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예방과 조치가 시급한데 이는 금감원에 조사 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 생기는 맹점”이라며 금감원의 조사 감독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가려운 부분 찾아 긁어 주고자 노력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폭로나 기업 총수를 불러 망신 주는 질의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부 부처가 잘 못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무게를 뒀다”며 “불합리하고,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감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 마련뿐만 아니라 자살보험금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제도 개선 등 가려운 부분을 찾아 최대한 긁어 주고 있으며 근본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해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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