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세균, 추미애 현역 국회의원 37명 기소 혐의 총정리
檢, 정세균, 추미애 현역 국회의원 37명 기소 혐의 총정리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6-10-14 18:57
  • 승인 2016.10.14 18:57
  • 호수 1172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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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검찰이 4.13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기소했다. 새누리당이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과 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의원직 상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캠프 관계자 기소까지 합하면 그 대상이 37명까지 늘어난다. 당장 야당에서는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 의원은 없고 비박계 의원들만 포함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소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허위사실유포’ 최다 ‘역선택’ ‘쌀기부’, ‘V자표시’
- 새누리당 11명, 더민주 16명, 국민의당 4명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여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 총선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이 날 오후 7시 기준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표참조]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다. 이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이미 19대(30명) 국회의 기록을 넘어섰다. 밤늦게 기소되는 의원과 의원 배우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을 포함하면 당락의 갈림길에 서게 될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3일 자정까지였다. 

새누리당에선 강길부(울산 울주)·권석창(충북 제천·단양)·김종태(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박성중(서울 서초을)·박찬우(충남 천안갑)·장석춘(대구 구미을)·장제원(부산 사상)·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김한표(경남 거제)·이철규(강원 동해·삼척)·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에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부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강훈식(충남 아산을)·김진표(경기 수원무)·김한정(경기 남양주을)·박재호(부산 남구을)·송기헌(강원 원주을)·오영훈(제주을)·유동수(인천 계양갑)·윤호중(경기 구리)·이원욱(경기 화성을)·진선미(서울 강동갑)·추미애(서울 광진을)·송영길(인천 계양갑)·최명길(서울 송파을)·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박영선(서울 구로을)·이재정 의원(비례대표)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김수민·박선숙 의원(비례대표)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등이, 무소속으로는 서영교(서울 중랑갑)·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각각 법정에 선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또한 검찰 발표 후 기소가 확정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과 배우자·회계책임자 등 의원직 상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기소된 새누리당 강석진(배우자), 국민의당 송기석, 손금주(회계책임자) 의원까지 포함하면 기소된 현역 전체의원은 37명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소 의원의 당적별 분포가 야당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당 의원 중에서는 강석진 의원을 제외하면 비박계 의원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당의 경우 당락과는 무관하지만 정세균 의장의 선거사무장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장, 이재정 대변인 등 핵심 당직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여당의 경우 비박계 인사들이 다수다. ‘공천개입’ 논란을 빚은 친박계 핵심 최경환·윤상현 의원이 1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당선무효형이 3심제로 내년 3월31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하는데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박 대통령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늦추기 위한 ‘늑장 기소’라는 비판도 사고 있다. 3월31일까지 최종심이 나지 않을 경우 재선거는 12월20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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