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갈수록 흉포해지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지난 7일 해경의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강력한 처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경비함정 3척과 항공기를 동원해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에 돌입했다.

오는 1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오는 16일 중국어선(저인망) 조업 재개에 맞춰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해경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난 7일 인천 소청도 부근에서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의 용의선박에 대해서도 탐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조업 의심 선박이 정선명령이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흉기 등을 사용해 공무집행에 저항할 경우 진압 장비 및 총기류 등 모든 수단을 써 제압·나포에 나서기로 했다.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상 압송 조사 및 몰수 처분을 통해 불법조업에 따른 처벌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전북 인근 EEZ 해상에는 오징어와 멸치, 삼치, 고등어 등 다양한 어군이 형성되자 이를 노린 중국어선이 50~100척씩 떼를 지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해경 경비함은 이들 어선을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파악해 강제 퇴거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서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된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한국 측 EEZ 해역에서의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경은 인천, 태안, 군산, 목포를 중심으로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동전단 운영 등 강력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