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유료도로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면제
부산시내 유료도로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면제
  • 부산 전홍욱 기자
  • 입력 2016-10-12 16:01
  • 승인 2016.10.1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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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원활한 물류수송 위한 조치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거가대로를 제외한 부산시내 전 유료도로에 대한 컨테이너 차량 등의 통행료를 12일부터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시까지 면제한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것으로 면제 대상 차량은 BCT(시멘트원료운송차량)를 포함한 컨테이너 차량과 8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량 중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차량이 해당된다. 

해당 차량은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를 지날 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발행하는 무료통행확인증을 교부받아 유료도로 통과시 제출하면 된다. 

무료통행확인증은 12일 낮 12시 이후부터 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구·군청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하이패스 차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도로별 지정된 면제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컨테이너 차량 등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로 원활한 물류수송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산 전홍욱 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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