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전남 김도형 기자] 전남 강진군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읍시가지 일방통행로를 해제했다.
강진읍 보은로 3길(옛 극장통)‘동광당 금은방 사거리~세무서 사거리’구간과‘강진읍 느티나무 소주방~동서빌라 사거리’구간 등 2개 구간의 일방통행로가 해제되고 중앙초등학교 앞‘서문정사거리~동창주유소삼거리’구간이 제한속도 30km/h 로 하향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근 상인이 주축이 된 극장통 일방로 해제 추진위원회는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인한 지역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강진읍 보은로 3길(옛 극장통) 일방통행구간 해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강진중앙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앞 해당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군은 5월 중순부터 열흘 동안 일방통행 운영에 대해 인근 상인과 지역주민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8일 강진읍사무소에서 경찰서, 소방서, 택시업체 대표 등 관내 10여 개 기관․사회단체와 극장통 상인․주민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해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결과 택시업계와 주민들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현재의 일방통행 유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설문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방로 해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지난 하반기에 열린 강진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옛 극장통‘강진읍 동광당 금은방 사거리~세무서 사거리’구간과‘강진읍 느티나무 소주방~동서빌라 사거리’구간의 일방통행 지정이 해제됐다.
더불어 강진중앙초등학교 앞 ‘강진읍 서문정사거리~동창주유소삼거리’구간은 30km/h 속도로 하향 지정되고 양방향 주정차 금지가 결정돼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 났다.
강진군은 10월 중순부터 해당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 및 시설물 정비 공사를 실시하며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한달여 간 주민에게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또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해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일방통행 해제에 따른 주민혼선이 우려되므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 김도형 기자 istoda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