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지난 1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 직원 청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병무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전 직원 선서를 실시하고 성정모 변호사를 초청해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백운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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