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방산업 TCE사용량 2011년부터 허위보고
광주 세방산업 TCE사용량 2011년부터 허위보고
  • 대전 박재동 기자
  • 입력 2016-10-10 10:46
  • 승인 2016.10.1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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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TCE 허위보고 이뤄졌으나 영산강청은 지도점검도 하지 않아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방산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내역’를 검토한 결과, 광주 셋방산업은 2011년부터 2014년 매년 TCE 사용량을 보고하면서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했지만 관할 지방환경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2014년 세방산업이 TCE 294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 배출기업으로 꼽힌 바 있다. 광주 하남산단에 자리한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을 보면 2010년 201톤, 2011년 310톤, 2012년 439톤, 2013년 250톤을 배출해,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해 오고 있다. 세방산업은 밧데리 분리막의 세척에 TCE를 사용하고 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금속기계부품 등의 세정, 살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간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또한 두통, 허약, 흥분, 중추신경계 이상증상과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했을 때는 간이나 신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신경 독성과 호흡독성, 피부독성을 갖는 유독물질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물질 영업자는 매년도 화학물질 사용량을 환경부장관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하나, 세방산업은 2011∼2014년 TCE 사용량을 보고하면서,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세방산업은 지난 2011년 "TCE를 213t을 사용하겠다"고 광주시에 보고했지만, 영업 허가(사용량)를 변경하지 않고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TCE 422t, 344t을 썼다. 이에 영산강청은 2012년 422t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당시 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이전과 이후에 세방산업의 TCE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조사를 진행한 것.

이것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른 모니터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며, 영산강청의 행정조치의 소홀함이 세방산업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거짓보고에 대해서 과태료(120만 원) 부과에 그쳐 영산강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제2의 세방산업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현재 세방산업이 재가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세방산업을 비롯한 관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광주시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산업단지 내 노동자나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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