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배우 송혜교 씨(사진)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 의혹’ 등의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16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송혜교, 은근히 드러난 볼륨 몸매 고혹적 자태’라는 제목의 기사에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단순히 스폰서가 아닌 새누리 쪽에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주는 듯. 그렇지 않으면 재벌가인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어 같은 해 5월 16일에 게재된 송씨 관련 기사에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을 좋아할 수 없지.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지”, “알고 보니 새누리 스폰서 할배 덕분에 그리도 오만방자했구나” 등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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