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 소송 기각
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 소송 기각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0-06 13:35
  • 승인 2016.10.0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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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변호사 “한전, 원가 자료를 제출 안 해…항소할 것”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 뒤 2년 2개월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9건의 누진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기공사(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법원에서 누진제 합법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각 8만∼133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약관이 관련 법령과 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다고 봤다.

정 판사는 “전기공급약관은 한전이 주무부 장관에게 인가신청하고 주무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이라며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해 전기사업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판사는 전기요금이 사회정책적 요인도 고려해 정해진다고도 판단했다. 정 판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을 보완할 수 있다”며 “2012~2013년 각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약정이 만들어질 당시 누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고시에 따른 판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 산업정책 등에 따른 적정 수인한도(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에 어긋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고시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다 적법한 것은 아니다”며 “한전이 소송 과정에서 원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결이 아쉽다”며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가 급증해 500kWh가 넘는 6단계는 100kWh의 1단계 요금보다 11배 넘게 차이가 난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부당하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누진제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 광주·부산·대전·대구 등 전국지방법원에서 6건 등 총 9건이 진행 중이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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