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전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몰래 카메라 의혹을 받았던 정준영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심각한 이미지 타격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매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을 비롯해 고소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준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여럽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동영상 및 사진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준영은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출연중인 일부 프로그램에서 일시 하자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어 방송복귀가 쉬지 않다는 관측도 나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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