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대여 행위 등 불법건축 풍토 만연
종합건설면허 대여 행위 등 불법건축 풍토 만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0-06 11:14
  • 승인 2016.10.0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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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시공사, 건설기술자 등 위법행위 적발, 엄정 사법처리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시공한 건축주 허모씨(47세), 해당 건축주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고 금원을 받아 챙긴 종합건설회사 대표자 이모씨(43세), 건설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김모씨(50세) 등 총 9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용도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시공 및 관리의 위험성이 큰 만큼, 이를 담보하기 위해 종합 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용이 1억원 이상 증가되는 탓에 건축주들이 시공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당 300만 원 가량의 면허 대여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건축면허를 대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경찰서와 대한건설협회가 합동해 짧은 기간 수백건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공사 자료를 실사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 것으로 위반 건축주 중 상당수는 수년째 공동주택을 신축해온 건축업자들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와같은 불법 건축 문화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면허 대여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면허 대여 행위는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의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와 관련한 추가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금번 수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건축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시행사, 설계․감리사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교사,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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