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는 지난 9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수급자(1~2등급)를 대상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큰호응을 얻고 있다.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중증 치매환자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수급자가족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치매 어르신중에 폭행, 폭언, 망상 등 인정조사표상 수발 부담이 큰 8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어르신이 해당되며, 대상자 확인은 공단 지사 및 고객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하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급여종류에 “24시간 방문요양”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장기요양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소요 비용은 1일 18만3000원(기본수가 13만500원+가산금 5만2500원)이지만 수급자는 기본수가의 15%인 1만9570원만 부담하면 되며, 24시간 방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6일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부담이 큰 치매어르신 수급자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고령화시대를 대비 어르신에게 품격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