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부안군은 10월 한 달간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관내 해역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부안군은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매년 가을철 반복되는 멸치잡이 외지어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군은 관내 해역에서 이뤄지는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해상뿐만 아니라 항포구, 위판장, 내수면까지 육상단속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관내 어업인이 불법어업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단 1건도 없기를 바라고 수산동·식물 보호로 지속적인 어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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