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전국 300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구두설명 미실시 등의 위반 사례 45건이 적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예보 직원 150명이 전국 300개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27개 영업점에서 구두설명 미실시, 안내자료 미비치 등 45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예보는 지난 6월부터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293개 모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는 예금자와 금융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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