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시판중인 일부 치약ㆍ구중청량제 제품에 소주보다 많은 양의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들 품목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김범호 약품화학팀장이 도내 시판중인 치약과 구강 청량제 75개 품목의 항균·보존제 성분을 분석한 결과 37개 품목에서 에탄올 등 보존제가 검출됐다.
이번 연구결과(치약제 중 항균성분 및 보존제 조사 연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보존제는 방부제와 같은 개념으로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구중청량제 16개 등 시판 액상 치약 19개 품목 중 16개 품목에서 4.9∼21.9%의 에탄올이 검출됐다.
이중 3개 품목의 에탄올 함량은 20.5∼21.9%으로, 대부분의 소주 제품조차 20%를 밑도는 수준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거품형 치약 2개 품목에선 에탄올이 각각 4.9%, 5.7% 농도로 검출됐다. 어린이용 구중청량제 2개 품목은 에탄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에탄올이 사용됐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성분표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품 라벨에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제품은 1개 품목이었고 에탄올무첨가 문구 표시 제품 1품목, 저알코올 문구 표시 제품 1품목 등이었다.
그마저 '저알코올 함유'라고 표시한 품목의 경우 에탄올 함량이 5.5%로 높은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저알코올 기준이 따로 없어 제조회사에 임의로 ‘저알코올’이라 표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의약외품인 치약·구중청량제는 의약품과는 달리 현행 규정상 주(主)성분 표시만 의무화됐을 뿐 전(全) 성분 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에탄올 함량이 술인 소주보다 높은 제품도 있어 알코올 함량 표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논문에서 조사한 75개 품목 중 37개 품목에서 모두 법적 허용기준 이내였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됐던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품목은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