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음주 말리는 경찰에 흉기 난동 50대 영장
“죽여버리겠다” 음주 말리는 경찰에 흉기 난동 50대 영장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0-05 10:27
  • 승인 2016.10.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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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그만 마셔라”는 동네 선배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서모(58)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서씨를 발로 3차례 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48)경위 등 경찰관 3명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김씨는 술 마시는 것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는 서씨와 경찰관들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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