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산하기관 최초로 일반해고 실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산하기관 최초로 일반해고 실시
  • 대전 박재동 기자
  • 입력 2016-10-05 09:49
  • 승인 2016.10.05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7곳 중 최초로 2015년 무기계약직 1명 저성과자 해고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해고 현황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 산하기관 최초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를 2015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2일,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의 원인이 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즉 ‘양대 노동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징계 해고와 정리 해고 외 저성과자 해고(일반 해고)*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는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됐던 정리 해고나 징계 해고와 함께 맘에 들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리 해고 수당 등 비용 지출 없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취업규칙 지침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직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백수 100만 명이 넘는 ‘청년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한다는 공익적인 취지로 밀어붙인 임금피크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 참고로 임금피크제는 기획재정부가 임금인상률 삭감 방침까지 꺼내들어 밀어붙이면서 2015년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 완료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나 양대 지침의 파급력이 상당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부의 노동개혁 진행과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2015년 1월 무기계약직을 일반 해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쉽게 일반 해고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달리, 기술원은 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른 인사평가를 통해 최저(D) 등급 5%를 무조건 할당해 일반 해고를 시행한 것이다.

기술원은 2013년 정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임을 근거로, 정규직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저성과자 관리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했고, 계약직은 관련 취업규칙인 ‘무기계약직원 및 기간제직원 운영세칙’을 임의로 개정해 무조건 최하등급 “D”가 발생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원 사례는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등을 통한 예산 감축,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무기로 정부 지침 수용을 강요한 결과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정부 지침으로 초래될 문제는 과거 갑을오토텍에서 촉발한 ‘통상임금 사태’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장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얼마나 악용이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비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정부도 경영평가를 볼모로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