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시간가량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1일 오전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의 보좌관 A씨(48)와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B씨(61)는 선거비용 지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숨기려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나는 공직자로서 떳떳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 박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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