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조희팔의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축소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은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1) 전 경사에 대해 “사건 수사 담당자로서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경사는 지난 2007년 8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에게서 1억원을 받고 2008년 10월 31일에도 대구의 한 호텔에서 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희팔 등의 범행을 묵인하고 비호한 것이 확인됐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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