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옛통진당출신 무소속 윤종오 의원, '공선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옛통진당출신 무소속 윤종오 의원, '공선법' 위반 불구속 기소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6-09-30 17:46
  • 승인 2016.09.30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정치팀] 올해 4·1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0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23일 만이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기자회견 등에서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 수사"라며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소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