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실시
강진경찰서,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실시
  • 전남 김도형 기자
  • 입력 2016-09-30 11:45
  • 승인 2016.09.3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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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관 단체장 대상
<사진제공=강진경찰서>

[일요서울ㅣ전남 김도형 기자] 전남 강진경찰서 성전파출소에서는 관내 유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관리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이 앞장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성전파출소장은 “부정청탁 금지법은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법” 이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에 힘 써달라고 말했다.

전남 김도형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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