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시 폐지 규정 ‘합헌’…존폐 논란 종지부
헌재, 사시 폐지 규정 ‘합헌’…존폐 논란 종지부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9-30 09:19
  • 승인 2016.09.30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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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그동안 사시를 준비해 온 학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이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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