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집행방법' 구체적 제한
법원,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집행방법' 구체적 제한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9-28 22:25
  • 승인 2016.09.28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8일 오후 8시 30분경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백씨가 공식 사망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6일 오후 1시 40분께 경찰이 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부검 사유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채 판단을 보류해왔다. 다만, 법원은 '집행 방법'에 구체적인 제한을 내걸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그동안 유족과 백남기대책위 등 백씨 측이 "경찰이 사망원인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부검을 반대해 온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5일 백씨 사망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인을 '급성신부전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씨 사망진단서에는 급성신부전증은 '중간선행사인'으로 기록돼 있다. 선행사인은 급성 경막하출혈,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25일 백씨 장례식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망진단서 맨 아래 칸에 쓰는 선행사인을 원 사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급성신부전증은 뇌수술을 하고 300일이 넘도록 입원해 있으면서 생긴 것으로 직접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급성 경막하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두개골과 뇌 사이의 '경막'이라는 얇은 막 아래에 피가 고인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밤엔 집행할 계획이 없다"며 "내일도 유족과 접촉해 의견을 듣는게 우선이다. 유족 의견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경찰과 검찰, 백씨 측과 일부 시민의 충돌도 예상된다. 백남기대책위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317일 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가 25일 오후 1시 58분께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