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윤석용,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9-28 16:23
  • 승인 2016.09.2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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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동을) 예비후보였던 윤석용 씨가 선거운동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씨가 지난해 11월 지역 주민 산악 모임에 찾아가 인사말을 하고 사회복지관 등에 선물을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 내사 결과 지난 7월 윤 씨에게 혐의 없음이 인정돼 무혐의 처리됐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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