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로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를 선고한 주요 근거였던 '성 전 회장 육성(肉聲) 인터뷰'를 믿을 수 없다면서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9일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 전화 통화를 해 "선거사무소에 한나절 있으면서 이 양반(이 전 총리)한테도 한 3000만원 주고…"라고 말했다. 숨진 그의 웃옷 주머니에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알려진 메모가 발견됐다.
이 메모에는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있었고, 이 중 일부 정치인 이름 옆에는 금액이 쓰여 있었다. 이 전 총리는 이름 석 자만 등장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8명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9일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 전화 통화를 해 "선거사무소에 한나절 있으면서 이 양반(이 전 총리)한테도 한 3000만원 주고…"라고 말했다. 숨진 그의 웃옷 주머니에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알려진 메모가 발견됐다.
이 메모에는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있었고, 이 중 일부 정치인 이름 옆에는 금액이 쓰여 있었다. 이 전 총리는 이름 석 자만 등장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8명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성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였다. 1심은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1심은 "전체적 구성 방식과 흐름, 문답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 전 회장의 인터뷰는 과거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수성가한 기업·정치인으로서 명예를 중시한 성 전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자원 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인터뷰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다른 사람들 이름 옆엔 금액을 썼으나 이 전 총리는 이름만 적었다"며 "당시는 그가 이 전 총리를 매우 원망하던 시기여서 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비워둘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자원 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인터뷰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다른 사람들 이름 옆엔 금액을 썼으나 이 전 총리는 이름만 적었다"며 "당시는 그가 이 전 총리를 매우 원망하던 시기여서 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비워둘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갖다 줬다는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진술 내용이 바뀌어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비서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방문 일정은 공식적인 행사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수행비서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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