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함유한 아모레퍼시픽의 11개 치약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등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식약처에 신고한 것과 달리 원료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를 함유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납품받아 치약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는 해당 원료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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