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운명의 날' 다가온다...28일 신동빈 회장 구속여부 결정
롯데그룹 '운명의 날' 다가온다...28일 신동빈 회장 구속여부 결정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9-26 22:40
  • 승인 2016.09.26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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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수사의 정점인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후 6일간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장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신 회장을 17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57)씨, 그의 딸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가가 지난 10년간 모두 2100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고, 이중 실질적 업무수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 같은 횡령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모두 77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들을 유상증자 과정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1300억원이 총수 일가에 급여나 이권을 주는 식으로 빼돌려졌다. 총수 일가의 이익 빼돌리기 차원에서는 역대 재벌 수사 중 제일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애초 수사 단계에서 신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됐던 롯데케미칼의 '270억 소송 사기' 혐의,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롯데 수사의 본류를 계열사간 주식 거래와 부동산 매매 등으로 보고 지난 3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지난 20일에는 이 사건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고민해왔다. 혐의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영권 향배 등을 두고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 수뇌부에 피력했고, 이를 놓고 김수남 검찰총장 등이 장고를 해왔다. 

검찰은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받아 본 뒤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포착된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과 서씨, 신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일가 5명이 법정에 서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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